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유효한 시행령으로 분양가 상한제 보완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유효한 시행령으로 분양가 상한제 보완할 것”
전매제한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시행령 준비할 것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7.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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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전매제한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에 참석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대한뉴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좌측)이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에 참석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대한뉴스

 

김현미 장관의 답변은 민간택지 부문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무의미한 상태가 된 것은 2014년과 2015년 규제 완화 당시 규제요건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풀리게 된데 따른 것이라는 것에 맥락을 두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자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자 김장관은 전매제한을 길게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답변과 함께 김현미 장관은 주장처럼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최초 분양자가 로또 효과를 얻는다면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을 때 이익은 누구의 몫이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며 오랫동안의 고민 끝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며 걱정 안하실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김현미 장관은 지난 10일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며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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