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송갑석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9.07.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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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은 12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인구 유출로 인해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 3,463개의 읍․면․동 중 1,503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지역인구가 감소하면 지역공동체 및 자치기반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역인구 감소에 대비해 주민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포용적 균형성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실적 평가,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추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사업 예산 우선반영 등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에는 기동민, 김민기, 김병관, 김영호, 김종민, 김태년, 김해영, 박홍근, 백재현, 이석현, 인재근, 홍의락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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