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보내, “잠자고 있는 1만여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 및 처리 독려”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보내, “잠자고 있는 1만여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 및 처리 독려”
법안소위 월 2회 개최 의무화하는 개정 국회법,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7.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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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법안심사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은 의원님 자신의 법안이라는 안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20대국회의 남은 기간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당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대한뉴스
문희상 국회의장ⓒ대한뉴스

 

문 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부터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이어 “법안 1만 4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에서 70.6%에 달하는 1만 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20대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또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라며 “입법 활동은 법안 발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문 의장은 끝으로, “20대국회의 남은 기간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면서 서한을 마무리했다.

□ 다음은 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 전문이다

눈부신 태양 아래 녹음이 우거지는 7월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에서는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국회제도개선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복수 법안소위를 둘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이, 오는 7월 17일 제헌절부터 시행됩니다. 법 개정 하나로 국회운영방식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국회법 시행을 계기로 의장은,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안소위 개최 실적, 법안처리 건수 등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하여 상시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위원회 심사과정이라는 생생한 의정현장을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7월 11일 현재, 제20대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 769건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 처리율은 27.9%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1만 4,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에서 70.6%에 달하는 1만 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습니다.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입법 활동은 법안 발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하시겠지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은 의원님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0대국회의 남은 기간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안이 정책으로 실현되어 민생을 꽃피울 때, 비로소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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