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대표발의
김광수 의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대표발의
무단결석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뿐만 아니라 수당도 삭감해야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7.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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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을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은 제외하고 특별활동비만 삭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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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7일, 국회 회의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임을 감안해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과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광수 의원은 “장기간의 국회 파행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이와 맞물려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 하는 경우 수당을 삭감토록 하는 등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깎고, 포르투갈과 폴란드 역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상임위원회에 3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박탈하고, 포르투갈 역시 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 회의에 4번 이상 불출석하면 상임위원회 자격을 빼앗는 등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이 존재한다.

김광수 의원은 “장기간 국회 파행에 따른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 여론이 80%에 달하는 등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권 내려놓기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첫해인 2016년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 ‘친인척 보좌진 셀프채용 금지3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법률’도 발의했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즌2로 일하는 국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정숙·황주홍·유성엽·이찬열·최경환·정인화·정동영·장병완·박지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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