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지자체 8개 특구계획 중 특구위원회 상정안건 결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7.18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규제소관부처를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하여 특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와 심의를 위해 세션1,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PT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세션2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세션 2에서는 특구별 계획에 대해 그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였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그 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대상에 올렸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하였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샌드박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를 총 망라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로 구성되어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 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 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