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개정 전염병예방법 및 지난 11월 28일 공포된 “고위험병원체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고시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하거나 연구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실험생물안전지침”을 제정했다.
그 동안 실험실 생물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별도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연구기관에서 감염사고 예방, 안전교육 및 응급대응 등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개정고시에 실험실 생물안전의 국가 기준 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이번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지침은 생물안전 개념 소개 등 9개장의 본문과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미생물을 위험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고 BL3등 특수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행하는 실험의 위험 정도를 연구자 스스로 평가하고 적절한 기준의 연구시설에서 안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본 지침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 연구 등 생명과학연구 전반의 생물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생물안전 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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