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기도로부터 도하일반산업단지 지정권‘이양’받아
양주시, 경기도로부터 도하일반산업단지 지정권‘이양’받아
31개 시·군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결정, 기업애로사항 해소 박차
  • 박용우 기자 congs68@hanmail.net
  • 승인 2019.07.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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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용우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3일 양주 도하일반산업단지(1·2단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지정(관리)권 모두 시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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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된 31개 시·군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양주 도하일반산업단지 1·2단지 지정권을 양주시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도하일반산업단지는 은현면 도하리 일원에 1단지 35,000㎡, 2단지 32,187㎡ 등 총 67,187㎡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1994년 지정된 1단지는 경기도지사가, 2009년 지정된 2단지는 양주시장이 지정권자로 이원화 돼 왔다.

특히, 단일 기업이 연접해 조성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 개발시점(1994년, 2009년)과 승인권자(경기도, 양주시)가 상이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는 등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왔다.

시는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에 법률상 질의회신을 통해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와의 현장방문 등 상호 협력을 이어가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도의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정권 이양 결정에 따라 양주시는 앞으로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 등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를 진행, 최종적으로 지정권과 관리권을 양주시로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 통합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를 통한 유휴 부지 확보와 산업기반 효율화를 통해 향후 신규 투자 시 연간 1,800억여원 가량의 생산 증대와 7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내 다양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발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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