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한은 외환운용실적 공개하는 개정안 발의
심재철 의원, 한은 외환운용실적 공개하는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 등은 자산운용규모, 수익률 등 공고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7.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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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심재철의원은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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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19년 5월말 현재 4,019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어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은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외화자산 운용수익(순)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조8000억원의 운용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조400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 2012년보다 29%(3조6000억원)이나 감소한 수치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수익률(작년말 환율 적용, 의원실 추산)을 보면 지난해 1.95%로 8년새 반토막이 되었다. 지난 2010년 3.65%를 찍은 뒤 지난 2013년엔 2.45%를 나타내면서 2%대로 내려앉았고 이후에도 하향 곡선을 그리다 작년엔 2%에도 못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현행법에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외화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여 기금운용 현황을 월간․분기․연간․수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자산 일부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의 경우도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총 자산운용규모와 수익률 등을 공고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한국은행도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과 같이 외화자산의 구체적 운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마다 공개토록 함으로써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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