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약처가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등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및 새 소식 등을 담은 ‘영문소식지’를 24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검사법」 및 「식품의 기준 규격」개정사항 ▲검사명령대상 수입식품 등 현황 및 관련 검사법 ▲국외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4년) 제도(6.12. 시행) 및 당부사항 등이다.
이번 영문소식지는 달라지는 시험검사 제도 및 시험법 개정 등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61개 국외시험‧기관 및 8개국 주한대사관에 배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영문소식지를 통해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수입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외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