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충청북도는 26일 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6호, ’19.7.25.)을 개정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14종을 가축으로 포함하였다.
이번에 가축으로 포함된 곤충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이다.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는 인정되었으나, 「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축산농가로써의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세는 50%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한,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도내 곤충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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