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사가 M사 상장기업과 가공거래 인정, "금융질서 위해 당국 팔 걷어라"
N사가 M사 상장기업과 가공거래 인정, "금융질서 위해 당국 팔 걷어라"
수사 촉구 서서히 부상 ... 불특정다수 투자자 불안감 해소 진실을 밝혀 주는 것은 당국의 책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7.26 2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연안부두에서 수산제조업을 하고 있는 견실한 N사가 M사 코넥스 상장기업과 가공거래를 했다고 정정신고를 내 세무당국이 N사와 M사를 조사하고 있다. 한 언론사의 단독보도로 인해 일만만파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스타배우 B씨도 M사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M업체의 주식거래량은 눈에 띠게 폭증했다. M사 홍보기사도 많아지면서, 가공거래 의혹 노출기사는 하단으로 밀리고 있다.

A언론사 C기자는 평소보다 많은 홍보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우연으로 보고 싶지만, N사 가공거래 정정신고 밀어내기 기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N사의 주장은 세무당국에 가공거래에 대해 정정신고를 했다. M사와 거래과정 진실을 덮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산도매상들은 현금거래를 원해 2개월씩 걸려 결제되는 대업기 등의 거래에 약 10억원이 잠겨 있다. 이로 인해 M사와 1개월 단위로 5억원씩 현금결제로 물건을 매입하는데 지원 받기로 했다. M사에게 1,5-3% 대행수수료를 주는 1년간의 계약을 체결했다.

허나 조건이 따랐는데 20억원의 가공거래 조건을 원해 고민하다가 응했다. 이 행위가 스스로 발등을 찍어 너무 후회스럽고 잘못했다고 밝혔다. 40여명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현금순환에 쪼들려 잘못을 저질렀다.

가공거래 총액은 195000만원으로 세무당국에 모두 털어 놓았는데 정정신고 기간이 지나면 엄청난 가징금과 형사처벌 수위도 커져 감당하기가 무서워 선택했다. 향후 후회될 짓은 더 않겠다며 세무당국이 고발하면 검찰조사도 성실히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M사 언론보도 질의응답 내용의 주장은 N사가 채무를 갚지 않았고 채무를 탕감해 달라고 협박하면서 모든 수산물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N사의 주장일 뿐 M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질의 답변은 요약됐다.

N사 주장에 따르면 16500만원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없는 일을 피해를 보면서 손해보는데 자수를 하겠냐며, “회사통장과 건물 및 자택에 M사의 압류로 인해 견딜 수 없었다. 향후 누가 계약위반을 했고 가공거래가 있었는지 진실은 들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N사는 M사와 M&A도 진행했지만 맞지 않아 팔지 않았다는 것, M사는 숨겨진 채권이 나와 M&A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도 실체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 일각은 양자 진실게임이 부상한 만큼 당국이 몰랐을 때 N사가 반성하고 정정기간에 자진하여 진실을 밝혔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자수로 보는 것이 맞다. 또 언론에 제보한 것은 스스로 먼저 세상에 공개하여 불법을 바로잡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M사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상장사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가공거래를 통해 주식을 요동치게 했다면 상상도 못하는 처벌이 뒤 따른다. 당국에서 상장폐지도 거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사 주장과 M사의 주장이 너무도 다르다. 세무당국은 한 눈에 이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다. 20억원 가공거래를 맞추기 위해서는 서류조합이 요구되는데 당국의 감시망은 장난이 아닐 것으로 본다. 양쪽의 주장에 대해 형사적 수사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