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금)일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 등을 종합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개정․고시했다.
이번 통합고시 개정과 관련, 주요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점검원의 증감인원 산출시 굴착공사원콜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배관 외면간 거리가 1m 미만으로 병렬 설치된 배관은 총 공급배관 길이에서 하나의 배관 길이로 산정토록 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정기 검사 시 행사는 가스누출 검사에서 수소염이온화식가스검지기 이외에 성능이 우수한 최첨단 가스검지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통합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한 내용으로 보일러 시공표지판,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에 시공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사용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가스보일러의 불법시공 예방과 보일러관련 가스사용자의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배관의 전기방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에도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업계의 경영활동 등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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