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임재훈의원(바른미래당 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7월26일 14시 교육부의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는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많은 자료를 통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받아 들여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타 지역과 다른 평가기준점 상향과 관련하여 자사고 운영성과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선발 비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임 의원은 지난 7월 23일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전북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선발 비율이 권장사항인데 정량평가를 실시한 이유로 “법적의무이행과 정책적 개선 유도” 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 남용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교육부의 정확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전북교육청과 교육감의 왜곡된 자의적인 판단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있을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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