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국내 우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8월 5일(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 2회(상‧하반기), 총 22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총 1,146점의 제품을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하였다.
인증제의 신청 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19종)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고,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8월 5일(월)~8월 9일(금)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8월 19일(월)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제품 중 디자인, 유지·관리 등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재인증을 확대하였다. 인증기간 만료(예정) 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은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재인증 신청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설치장소 등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수시접수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 내부전문가가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및 디자인자문을 실시하여 각 업체의 제품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킬 것”이며, “나아가 ‘서울디자인클리닉’ 등 행정기관과 전문가, 관련 업체의 협업을 통해 서울형 공공디자인을 확산하고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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