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제280차‘안전점검의 날’캠페인 실시
양평군 제280차‘안전점검의 날’캠페인 실시
양평물축제장에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캠페인 실시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7.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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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양평군은 지난 26일 제8회 양평물축제장에서 제280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은 양평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기념촬영 모습ⓒ대한뉴스
사진은 양평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기념촬영 모습ⓒ대한뉴스

 

이번 캠페인에는 정동균 양평군수를 비롯해 양평 소방서, 양평 경찰서, 양평군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양평군 재난통신지원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바르게살기양평군협의회, 양평군 자원봉사센터, 안전보안관, 양평공사, 전기안전공사 북동부지사 등 140여 명이 참여하여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캠페인 ▲여름철 자연재난(폭염, 풍수해) 대비요령 홍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제도 및 주민신고제 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8월 1일 진행되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전국 캠페인과 연계하여 실시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축제장을 찾은 군민들과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하였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정동균 양평군수는 “8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에 호응하여, 양평군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와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금지제도에 따라 소방시설 및 교차로모퉁이(5m이내), 버스정류소(10m이내), 횡단보도 내에서는 주차유예시간이 1분으로 줄어들고, 일반 시민들도 안전신문고앱 및 생활불편앱으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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