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18.11~’19.5)」를 실시한 결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8억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1.7억원)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함으로써 총 44.5억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하였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하였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개선요구 : 1.0점 → 2.0점, 미이행 공표 : 2.5점 → 3.1점)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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