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서울시의원,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성흠제 서울시의원,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지하시설물 주변지반에 대해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조사비용을 정산토록 개선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7.30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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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시의원ⓒ대한뉴스
성흠제 시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지난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대책”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현행「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空洞)조사를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성 의원은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53%가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의 지하시설물로 각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해당 지하시설물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서울시와의 중복탐사 문제와 불필요한 점검/조사비용 낭비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각종 지하시설물 관리자를 대행하여 통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에 그 조사비용을 관련 당사자들과 정산하여 분담토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마땅한 조사기관 선정이 어려워 고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조사의 객관성 및 일관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18년 1월 1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도입 등 지하안전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의 법적 책무인 공동조사를 서울시가 대행할 수 있게 되면 서울시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월 말에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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