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한-일 대표단,한일 무역 갈등 간담회 열고 해결 방안 모색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한-일 대표단,한일 무역 갈등 간담회 열고 해결 방안 모색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7.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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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모인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2019.7.29. 최근의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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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홍일표, 강효상의원(자유한국당), 백재현의원(더불어민주당), 하태경의원(바른미래당)이, 일본에서는 나카가와 마사하루의원(무소속, 8선), 와타나베 슈의원(국민민주당, 8선)이 참석하였다.

한국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이 그동안 이룩한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국제통상질서에도 반하며, 경제적으로도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원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한국에서의 불매운동에 우려를 표하고 일본에서는 아직 한국 상품 불매운동에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일본의원들은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대법원의 징용판결이 촉발하였다고 본다고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의원들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의원들은 사법부의 역사해석에 관한 문제를 경제보복 조치까지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아베총리는 즉각 대화에 응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핵심 성장산업인 반도체에 타격을 가하여 한국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원들은 한국 대법원이 그와 같은 판결을 할 수는 있으나, 한일협정은 양국 사이의 조약이므로 일본 정부의 해석에 반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본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카가와 의원은 결국 문제의 발단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충하는 안으로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각국 정부가 부담하든가 또는 양국 정부 + 일본 기업들의 출연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을 양국 의회가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한국의원들은 이러한 법안을 양국의회가 동시에 추진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표명하였다.

양국 의원들은 각국 정부에 대하여 즉각 대화에 복귀하여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촉구하고, 양국 의회 사이에서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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