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법’발의!
이찬열 의원,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법’발의!
국·공립 초등학교 징수 금지..사립은 법적 근거 마련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7.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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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대한뉴스
이찬열 의원ⓒ대한뉴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급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무려 15개 학교에서 학교장이 전형료를 결정하여 징수하고 금액도 학교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각각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지만, 입학 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정작 국립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 전형료가 없는 공립초등학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를 제한하고, 사립초등학교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입학 전형료를 징수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소액의 입학 전형료라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특히 전형료 징수 없이 신입생을 자동 배정하는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특정한 기준도 없이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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