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가건강검진에 안과검사 포함 필요”
박정 의원 “국가건강검진에 안과검사 포함 필요”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8.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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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안과검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정․정춘숙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 눈 건강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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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이사장 박기호)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톨릭의대 지동현 안과교수가 안저질환현황 및 검진효과에 대해, 한림의대 조정진 가정의학과교수가 국가건강검진 원칙과 검사항목 평가 기준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윤상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는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곽경민 고려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박기호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지동현 교수는 실명의 85%가 3대 안저질환인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증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시력 감소로 노동 능력 감소, 경제적 생산성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약 7천억원에 달하고, 안과질환에 따른 생산성 손실비용이 전체 질병비용의 약 20%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 안저검사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안저검진은 매우 비용효과적인 보건정책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조정진 교수는 국내 국가건강검진의 원칙은 중요한 건강문제일 것,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등이라고 밝히고, 검진 항목 선정 및 평가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등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포함 가능성을 모색한다.

박정 의원은 ‘보통 안과 질환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아 국민 4명 중 1명은 생애 단 한번도 검사를 받지 않는데, 실명 등 안과 질환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 국민의 눈 건강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안과질환은 주기적 검진만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 진단을 통해 시력을 유지하는 치료가 가능하다’며, ‘국가검진의 필수검사 항목에 안과검진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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