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난피해자 위한“시민안전보험”도입한다
서울시의회, 재난피해자 위한“시민안전보험”도입한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공동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8.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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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의원.  ⓒ대한뉴스
김기대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앞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사망이나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을 대표로 12명의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 내용은 보험 계약조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써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 9개 항목을 고려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라서 15세 미만은 상해와 후유장애만 보험 대상이 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위원장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될 경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해 줄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에 있을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본회의서 최종 통과되면 서울시는 보험기관과 협의해 각종 재난유형별로 보장범위와 보장한도액을 최종 결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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