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위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8.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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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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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취급업소(거래소)를 제도권 내에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블록체인 미디어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고란 편집장(조인디)을 좌장으로,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와 심두보 팀장(디센터)이 각각 특금법 개정안 검토 및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위 부위원장인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와 이성미 자금세탁방지센터장(빗썸), 금융정보분석원 이태훈 기획실장이 토론을 한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 국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하여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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