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학교급식, 밥맛 개선법’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학교급식, 밥맛 개선법’ 대표발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8.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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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수민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급식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수민  의원ⓒ대한뉴스
김수민 의원ⓒ대한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급식만족도 평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급식개선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학교급식 평가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요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만족도가 매우 낮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별 밥맛에 대한 편차가 심하고, 일부 학교에서 맛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급식 운영이나 급식 질 개선에 대한 컨설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면서 “학교급식 평가요소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적극 반영한고,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활성화한다면, 급식의 질과 밥맛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청주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프로그램인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학생의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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