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응급의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응급의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지정 可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8.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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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정신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당기간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응급처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신상진 의원 ⓒ대한뉴스
신상진 의원 ⓒ대한뉴스

 

그러나, 현재 4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10개소(50.6%)이고,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15개소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10개소에 그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신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하였을때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 중 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1월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후송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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