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룸통장, 중증장애청년의 희망에 날개를 달다
서울시 이룸통장, 중증장애청년의 희망에 날개를 달다
본인 저축액에 시 추가적립금으로 교육‧의료‧주거‧직업훈련 비용 등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19.08.07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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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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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통장’은 여타 청년통장 사업이 모두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데 반해 근로 유무에 관계 없이 중증장애청년의 미래 자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청년이 매달 10‧15만 원 또는 20만 원 씩 3년 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매달 15만 원 씩 3년 간 매칭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이를 교육비나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3년 간 본인 총 저축액 720만 원에 매달 15만 원씩 3년 동안 매칭 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은 물론, 은행에서 제공하는 만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이룸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의 상담 및 저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조모임, 장애인 직업/직무 이해교육, 신탁/성년 후견교육,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산형성 및 직업․사회적응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조모임 : 참가자의 관계형성, 체험학습을 통한 사업 참여

장애인 직업․직무 이해교육 : 발달장애인 직업 이해 교육

신탁․성년후견교육 : 신탁․성년후견제도 활용 방안 등 관련 정보 제공

상담프로그램 : 가족심리상담서비스, 맞춤형 전문 금융상담서비스 제공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중증 장애청년들이 ‘이룸통장’을 통해 올바른 저축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며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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