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폴리페서 금지법 대표발의
한선교 의원, 폴리페서 금지법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8.08 2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앞으로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이 금지된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8일 폴리페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법안 주요내용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어,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을 통해 정무직공무원을 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문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생들의 수업권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 경우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교수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여의 시간동안 강단을 비웠다. 휴직 상태였던 그는 복직신청을 바로 했지만, 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휴직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한선교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정무직공무원이 되길 원한다면, 차후에 복직을 하더라도 휴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서 교수의 공백을 막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