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란과 혼란만 조장하는 부산시·법무부
분란과 혼란만 조장하는 부산시·법무부
김도읍 의원 “부산시-법무부, 사상구치소 이전 추진이 원칙과 기준이 없는 밀실야합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8.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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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부산시와 법무부가 부산구치소 및 부산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를 두고 원칙과 기준 없는 논리를 들며 오락가락 갈지자 행정으로 지역간 분란과 혼란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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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는 사상구치소 이전과 유사한 사안이지만 부산시와 법무부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법무부는 강서구 대저동에 위치한 부산보호관찰소를 북항 재개발 지역 내에 설립될 부산지방합동청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부산시의 주장은 이렇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처분의 집행, 판결·결정·청구전조사 요구에 대한 처리, 집행유예 취소 신청·청구절차 등 보호관찰 업무가 법원·검찰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 부산지검·부산지법 관할구역 내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산보호관찰소가 정부합동청사로 이전 시 민원인은 보호관찰소를 출석하는데 거리, 대중교통 여건이 월등하게 나아져 민원만족도 및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사업이 대통령 공약이자, 부산이 국제적인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보호관찰소를 입주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의 주장대로 보호관찰소가 법원·검찰과의 근접거리 및 민원인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도 재판을 준비하는 미결수의 방어권행사의 보장을 위해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 그리고 교정공무원의 호송시간, 호소비용 등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법원·검찰과 근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6월 부산시와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MOU 체결할 당시에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온데간데없었는데, 이러한 법무부의 오락가락 정책 결정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지적했다.

부산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북항 재개발 내 정부합동청사에 입주가 확정 된 기관에는 부산보호관찰소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중구선거관리위원회 ▲동구선거관리위원회 등 북항 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이 대부분으로 목적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더군다나 북항 재개발사업이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듯 강동동 원예시험장부지 개발도 대통령의 핵심 경제활력 1호 선도사업인데 바로 몇 미터 앞에 부산구치소를 이전할 경우 민간투자 유치 실패로 사업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부산보호관찰소 이전 공방 사태를 보면서 법무부와 부산시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자기부정·자기모순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법무부와 부산시가 부산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부산구치소 이전 MOU 체결과 같이 기존의 잘 못된 정책 결정을 바로 잡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기재부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부산지방합동청사를 1개층 증축하여 부산보호관찰소를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산보호관찰소 요구면적 심의를 진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이나 부산시 등의 반발로 인해 기재부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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