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하루 빨리 통과 되야
이찬열 의원,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하루 빨리 통과 되야
친일파는 국립현충원, 김구 선생은 효창공원에 안치.. 국민 정서 및 형평성 어긋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8.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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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국립묘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하루 빨리 이장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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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립현충원에는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인물 11명이 묻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을 기준으로는 63명이다.

친일반민족행위가 드러난 인물들이 아직도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안장되어 있는 이유는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되어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안장 자격 상실로 국립묘지 밖에 이장된 경우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유족의 동의를 구해 이장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되어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한 인사 중 이장을 실시한 인원은 총 14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독립운동을 이유로 서훈을 받아 현충원에 안장되었으나 96년 5명, 11년도에 10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임이 밝혀져 서훈이 취소되었으며 이 중 14명이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하여 후손들에 의해 이장되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지난 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였음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당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것에는 국가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묘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기 위해서는 유족들의 원활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장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은 지난 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1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계속되는 국회 파행 및 다른 현안 법안들에 우선순위가 밀려, 당장 20대 국회 내 논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찬열 의원은 “백범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 독립선열 7위가 모셔진 효창공원은 그동안 평범한 동네 공원으로 방치되어 온 반면, 친일파들은 국립현충원에 안치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논의되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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