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국내 절차 완료 계기, 중미 5개국 대사 간담회 개최
‘한-중미 FTA’ 국내 절차 완료 계기, 중미 5개국 대사 간담회 개최
중미 5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8.14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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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8월 13일(화)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국내 절차 완료 계기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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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고, 8월 6일 중미측에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였다.

자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우리측에 통보한 니카라과와 ‘19.10.1일 동 FTA가 발효되고, 여타 4개국은 자국내 절차 완료후 우리측에 통보하면 각각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일 한·중미 FTA 국내 절차 완료를 계기로 중미 국가들과 한-중미 FTA 발효 동향을 공유하고, 한·중미 FTA를 활용한 교역ㆍ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었다.

한-중미 FTA를 통해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 및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되며,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향후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중미 국가간 경제ㆍ외교 관계가 한층 긴밀해질 것이며,한-중미 FTA 발효 계기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기업인 교류,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여러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금년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의 신규시장 개척 및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하고,한-중미 FTA 활용을 촉진하고, 양측의 경제ㆍ통상 관계가 한층 더 확대ㆍ강화될 수 있도록 중미 5개국의 조속한 발효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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