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2018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돌입
기동민의원, 2018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돌입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및 방사능 검사 등 현안 중심의 질의 예고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8.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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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기동민 의원은 19일 2018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과 관련 현안중심의 질의를 예고하며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행한 사고 없도록 ‘사례관리’등 시스템 정비와 현장 인력 확보 필요성과 일본 경제보복 대비 의약품 분야, 대체품목·국산화 병행 필요성 등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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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운데 커지는 일본산 식품 방사능 공포와 관련 안전성 검증 강화로 국민 우려 해소해야한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특정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도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검사를 시행해 방사능이 검출되어 반송되는 일본산 수입식품이 지금도 가공식품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제한 지역이나 수입 금지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식약처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본 활어차가 현지 해수를 도로에 무단방류하고, 통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장면이 보도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는점과 관련 식약처의 진상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하나 일본산 수입식품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과의 본격적인 경제전쟁 돌입으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본산 농산물 18.1%, 수산물 7%, 야생육 44.6%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고 특히 멧돼지는 국내 방사능 허용기준치의 52배인 1㎏당 5,200베크렐, 두릅은 1㎏당 780베크렐, 고사리는 430베크렐, 죽순류는 43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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