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 발간
국세 및 지방세 과세 현황 분석 통해 본 향후과제 도출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8.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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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20일(화)『이슈와 논점』제1605호로『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과제』를 발간한다. 본 보고서는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 과세 현황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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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했거나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것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개별소비세법」별표와「지방세법 시행령」제60조제5호에서는 연초 또는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자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궐련의 제세부담금 합계가 담배 판매가격의 73.8%를 차지하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담배 판매가격의 66.8%, 액상형 전자담배는 37.2%를 차지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향후 신종담배·유사담배의 출현과 관련하여 전자담배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현행「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총 3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신종담배의 출현이 가속화·다양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배의 과세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국민의 부담, 유해성,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설정을 통해 전자담배의 세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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