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군수:송영선)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주택, 축사(축산분뇨처리건물포함), 온실 (비닐하우스포함)의 피해시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가입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진안군은 현수막 15개를 자체제작 게시하였으며, 팜플렛 5,000매 및 포스터100매도 제작하여 각 읍·면에 배포 이장회의, 작목반 회의시 홍보하고 진안소식지등을 통하여도 홍보해 왔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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