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샘표-대리점 간 상생합의 이끌어
추혜선 의원, 샘표-대리점 간 상생합의 이끌어
지난 해 공정위 국정감사 문제제기 이후 지속적인 협의 주재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8.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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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무위원회,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샘표의 대리점에 대한 차별행위와 관련해 지난 19일 재발 방지 약속과 양 측 간의 상생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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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환 샘표 영업본부장을 상대로 대리점에 대한 판매지원 과정에서 특정 대리점에 대해 차별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 후 약 10개월 간 샘표 및 해당 대리점 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상생합의에 이른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늦었지만 지난날의 과오들을 바로잡고 동반성장의 길을 약속해준 박진선 샘표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합의가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개선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배재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조직위원장은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지속적이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1월 24일 영업지역 설정을 통해 대리점의 보복출점을 방지하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교섭권을 명문화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앞으로도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미 발의한 대리점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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