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병석 의원(민주당/대전서갑/5선)이 대표발의 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법 시행 前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확대)이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8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전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넓어지게 된다.
대전 지역에는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내로라하는 17개 공공기관이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전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해마다 6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취업길이 열린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이 법의 통과를 위해 그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몇 차례씩 직접 만나는 등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해주셨다. 충청인들의 뜻과 열망이 반영됐다.”며, “이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 한 입장에서 무척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제 남은 과제는 내년쯤으로 예상되는 혁신도시의 지정과 거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있어서 우리 대전과 충남이 또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박병석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혁신도시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7월에는 직접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참석해 법안제안설명을 직접 하는 등 혁신도시법의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바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