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동남권신공항 검증 총리실 이관! 총리실
말로만 동남권신공항 검증 총리실 이관! 총리실
국토부 자료 이관 全無인데 검증계획안 수립!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8.21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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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지난 6월 20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울․경 검증단이 국무총리실로의 검증 작업 이관을 합의한지 6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토교통부와 해당 광역단체로부터 검증 이관 관련 어떠한 공문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국무조정실 역시 이관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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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은 국무조정실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적절성 검증 작업 국무총리실 이관 합의문 발표 이후, 현재(8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로부터 검증 이관 관련 공문이 접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였고 이에 ‘미접수’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검증 이관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발송’이라고 답변 하였다.

즉, 총리실 이관 합의문을 발표한지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관 관련 정식 접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총리께 별도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 국무총리실 이관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실은 국무조정실 담당부서인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언제 어디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였지만, 해당 실국은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 하였다.

또한 김정훈 의원실은 「부처 간 공문접수 없이도 구두 요청을 공식적인 업무 이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질의하였고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국무조정실이 근거로 밝힌 정부조직법 제7조⑤항(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을 살펴보면,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관련 공식 이관이 국토교통부장관 구두 요청으로 접수되었다고 하였는데,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장관 구두 요청만으로 검증 작업이 이관 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이관 관련 공식 접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별도로 『김해신공항 검증계획(안)』을 마련하여 2019년 8월 21일(수), 14시와 16시, 2회 부산․울산․경남․대구 신공항 담당 국장들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김해신공항 검증계획(안)』을 살펴보면, △검증대상은 ‘국토부 기본계획(안)과 부울경 자체검증결과 간 이견사항’으로 총 4개 분야, 14개 쟁점이다.

또한 금번 『김해신공항 검증계획(안)』에서는 총리실 주관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同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지자체-국토부-총리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검증을 진행한다.

△검증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학회․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20명으로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분과를 별도로 두어 총 5개 분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실무협의회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며, 검증위원회 출범 시까지 실무적 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계획(안)』의 핵심은 △전제조건 확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6월 20일, 부산․울산․경남․대구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합의한 사항으로 ①총리실 검증대상은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한정하며, ②지자체와 국토부는 총리실 검증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김해신공항 검증계획(안)』은 기존 국토부가 진행해온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검증을 진행 할 뿐, 가덕도 신공항안에 대해서는 병행하여 검토를 하지 않겠다고 철저히 선을 그은 일종의 선언문과 같은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증 작업 이관 관련 합의문 발표 이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총리실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문도 주고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검증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더욱이 『김해신공항 검증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만 명기되어 있을 뿐, 최소한 검증 기간의 데드라인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진행된다면 김해신공항이던 동남권신공항이던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김해신공항 검증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 된다면, 결국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에 정치적 논쟁으로 번져,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 될 것이기에 국무총리실은 조속히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이관 받고, 최소한 검증기간이라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김해신공항 검증계획(안)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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