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의도 면적(290만㎡) 6배 국내 토지 소유
일본인, 여의도 면적(290만㎡) 6배 국내 토지 소유
미국인은 여의도 면적 43배 소유, 중국인은 여의도 면적 6배 소유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8.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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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일본인이 2018년말 여의도 면적(290만㎡)의 6배에 달하는 1,842만㎡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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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4,273만㎡이며, 이 중 미국인이 52%에 해당하는 12,639㎡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인은 7.8%인 1,901만㎡, 일본인은 7.6%인 1,842만㎡ 순으로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2011년 19,055만㎡에서 2018년 24,273만㎡로 7년 동안 1.2배 증가하였고, 미국인 1.2배, 일본인 1.07배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 증가율과 유사하지만, 중국인은 5.1배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관청에 신고만으로도 토지 취득이 가능하고, 이 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규희 의원은 “외국인이 신고관청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신고관청에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토지를 이용하거나 토지 방치 등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규희 의원은 “외국인이 사업용 등 목적성 토지 소유가 아닌 부동산 투기 등으로 소유하여 방치한 토지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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