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全부서에 미디어지원관 32인 배치
국회 全부서에 미디어지원관 32인 배치
일선부서 공보업무 강화로 언론·국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국회” 구현에 도움될 듯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8.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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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각 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전 부서에 공보업무를 지원하는 “미디어지원관”이 배치된다. 국회사무처는 17개 상임위원회 및 특위, 사무처 각 부서별로 총 32명의 미디어지원관을 지정·확정하고 8월 22일(목) 국회 출입기자에게 명단을 제공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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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와 실국에 한 명씩 지정된 미디어지원관은 소속 위원회 및 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기자 문의에 응대하고, 관련 보도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 기관에서 각 부서마다 공보지원 인력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입법·사법부를 통틀어 최초로, 공보업무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이번 미디어지원관 지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국회 홍보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기자들의 정보요청에 일선부서 차원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예결산 심사․입법활동 등 국회 본연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정책 중심 보도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의 정당한 비판·견제를 통한 국회혁신을 도모하여 “신뢰받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지난 3월 국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홍보기능 강화 T/F」에서는 올해 상반기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디어지원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각 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보도자료가 전년 동기 대비 17배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7일 관련 규정인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에 미디어지원관 지정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미디어지원관 정식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32명의 미디어지원관은 8월 21일(화) 대변인 주관 간담회를 통해 제도운영의 취지와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하였고, 오는 8월 27일(화)에는 민간·공공부문 공보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보마인드 제고, 보도자료 작성 실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공보업무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 열리는 국회 정기회부터 소관 현안에 대한 공보업무를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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