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제도 도입 이후 총 2,689명 신청 철회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제도 도입 이후 총 2,689명 신청 철회
중도탈락자 ‘관리허술’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8.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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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현 정부 들어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욕적으로 도입한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이 동 제도 시행 14개월여 만에 중도 이탈 인원이 2,700여 명에 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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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 휴가지원’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부터 100여일이 지난 현재 1,800명 이상이 신청 후 중도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동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9년 2월까지 9개월 동안 중도환불한 인원은 823명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중간에 철회하는 인원이 향후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의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으로 공동 비용을 조성하여 국내여행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는 지원자수가 많다는 이유로 참여대상을 2만 명에서 8만 명으로 4배 늘려 사업을 확대하였는데, 올해 사업 시행일 기준 3개월여 만에 1,800여명의 이탈자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환불요청 사유는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을 위해 작년에는 조성한 금액 80억 원 중 약 68억 원이 사용되었다. 차액 약 12억 원은 신청자의 철회요청으로 인한 환불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현재는 결원 발생시,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시 대상자 모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기존에 참여한 기업의 다른 근로자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좋지만, 관리 또한 중요하다”며, “신청 후 철회한 인원은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중도환불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제도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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