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8.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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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금일(8월 23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및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대한뉴스
유동수 의원ⓒ대한뉴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을 위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를,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도규제는 2003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변화된 금융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보험회사의 효율적 자산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2022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될 경우,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회사의 해외장기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회사의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완화가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旣도입된 지급여력비율(RBC)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 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며, 국내외 금리역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금융환경에서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확대는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일반ㆍ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100분의 50으로 완화하였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이 보험회사의 역량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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