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어촌정비법 · 전통주산업법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 의결
국회 농해수위, 농어촌정비법 · 전통주산업법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 의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8.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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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8월 26일(월)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를 열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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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먼저, 5건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오영훈의원, 박광온의원, 황주홍의원, 김현권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대안은 친환경적인 농업․농촌 건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업에 관한 규정 명시 ▲지자체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환지사 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알선 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의 근거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강력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국민의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지사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2건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대안에는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주기·협의절차 명시 ▲지방자치단체 통보, 국회 제출 및 공표 등 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통주 관련 단체의 자조금 조성·운영 시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전통주 생산업체 등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2건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박완주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대안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풍등과 같은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발생의 연중화 및 대형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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