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불법 사이버도박 검거 인원 올 상반기만 4027명'
한선교 의원, '불법 사이버도박 검거 인원 올 상반기만 4027명'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8.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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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최근 일부 군인까지도 불법 사이버도박에 접속하는 등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만 무려 40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2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불법도박사이트 적발건수’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말) ‘불법사이버도박’발생 건수는 3155건, 검거 건수 3085건, 검거 인원만 해도 402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발생건수가 2017년 5130건에서 2018년 3012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올해 상반기 무려 315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건수 또한 2017년 5080건에서 2018년 2947건으로 감소추세였으나 올해 308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검거인원의 경우에도 2017년 6530명에서 2018년 4068명 감소하다가 2019년 올해 4027명으로 증가했다.

한선교의원은“사이버도박의 경우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또한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며 “국내의 눈을 피해 외국에 나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까지 정부가 수사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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