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방지용 ‘졸음 알리미’ 6개 중 1개는 ‘졸음’
고속도로 사고방지용 ‘졸음 알리미’ 6개 중 1개는 ‘졸음’
국민 위한다는 안전시설이 민원 대상 아이러니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8.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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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터널 내 설치한 ‘졸음 알리미’가 역으로 시끄럽다는 민원을 야기해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졸음 알리미’는 고속도로 內 졸음운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광등과 사이렌 등 경고음을 발생시켜 졸음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국회의원 이규희 ⓒ대한뉴스
국회의원 이규희 ⓒ대한뉴스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터널 내 졸음 알리미 설치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알리미 336대 가운데 61대가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가동중단 사유는 ▲소음민원 46개(75%) ▲고장·수리 8개(13%) ▲기타 5개(8%) ▲노후화 2개(3%)로 소음민원이 75%로 가장 많았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터널 내 설치된 알리미는 총 336대. 이 가운데 가동이 중지된 것은 61대로, 6대 중 1대가 가동 중단 상태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중단된 곳은 중앙선으로 19대, 그 다음 영동선 통영대전선 동해선 서해안선 등이 각각 4대로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별로는 모두 12개 노선에 가동중단이 발생했고, 설치 대비 중단 대수 비율은 서천공주선이 100%로 완전 먹통 상태였고 중앙선 86% 서해안선 50% 순이었으며, 동해선 36% 경부선 30%이 뒤를 이었다. 한편 두 번째로 높은 중앙선의 경우, 총연장 288km로 매우 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22개의 알리미 중 19개가 가동 중단된 상태여서 특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시끄럽다는 민원이 한번이라도 들어오면 알리미를 즉시 작동중지 시키는 상황이고, 재가동 여부나 그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원인 1위가 졸음운전인 만큼, 무엇보다 졸음운전 예방 대책은 최우선 과제의 하나”라며 강조하고 “그런데도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돈 들여 설치한 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원에 움츠러드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해법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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