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2019년1월1일~6월30일까지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필지가 대상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19.08.30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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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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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대상 필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이다.

의견 제출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도봉구홈페이지(www.dobong.go.kr), 서울시 일사편리시스템(http://kra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열람 및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봉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는 등 현지답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행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 투명한 행정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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