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아 서울시의원, 서울시 “명예시장”의 책임감과 해촉사유 강화!
오한아 서울시의원, 서울시 “명예시장”의 책임감과 해촉사유 강화!
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해촉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8.3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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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정책제안 활동의 편차로 임무에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시 명예시장제가 엄격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창원)는 28일 제289회 임시회 중 회의를 열고 오한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원1)의 명예시장의 책임감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오한아 의원. ⓒ대한뉴스
오한아 의원. ⓒ대한뉴스

 

명예시장제도는 지난 2016년 5월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등을 위해 분야별로 위촉해 시작됐다. 이들은 명예시장 제도 시작 이래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192건의 활동실적을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명예시장들이 임명장만 받고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아 ‘명예시장 임무 논란’이 제기됐었다. 개정안에는 명예시장에 대해 분기별 1건 이상 정책제안을 명문화했다.

또한 성범죄자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재임기간 성(性)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 위촉을 해제하도록 규정했다.

오한아 의원은 “천만시민 중 17명의 명예시장이 가지는 상징성은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와 시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각 분야의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정책제안 활동에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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