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호 홍석희 대표, '건조 중인 선박' 바다에 띄우기도 전에 감척
남양호 홍석희 대표, '건조 중인 선박' 바다에 띄우기도 전에 감척
“바다는 어민들 터전”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9.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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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근해어선 직권지정감척이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선어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감척어선은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척 불응 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의 조치가 취해진다.

사진은 남양호 홍석희 대표 ⓒ대한뉴스
사진은 남양호 홍석희 대표 ⓒ대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3년까지 대형트롤어선 18척, 동해구트롤어선 14척, 기타근해어선 268척, 연안어선과 구획어업 1000척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대째 어업에 종사하며 제주도 어선주협의회장, 서귀포수협 조합장을 역임하는 등 어업인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을 위해 앞장섰던 남양호 홍석희 대표는 “2017년 1월 근해어선 직권지정감척 추진계획 공고를 통해 근해어업 6개 업종(11척)이 2017년 지정감척 대상 업종으로 직권 지정되었다”고 한다.

감척 대상으로 지정된 남양호 홍 대표는 해양수산부에 직권감척 추진 부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의 신청의 사유로 해양수산부가 대상자 선정심의 결정(2017. 8.11) 이전인 2016년 12월 20일 서귀포시청(해양수산과)로부터 39톤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받아 신조선으로 어선대체를 하던 중 2017년 2월 경 분산증톤으로 10톤을 증톤하여 2017년 3월 22일 39톤에서 49톤으로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변경 받아 20여 억 원(선체, 기관, 냉동, 기타장비 등)의 금액을 들여 2017년 12월 20일까지 진수하기로 계약하여 건조 중에 있었다.

이에 홍 대표는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 노후화된 어선을 대체할 49톤급의 어선건조허가를 받아 2017년 12월 30일에 진수를 앞두고 있었지만 선박을 건조 중이던 2017년 8월경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해 위 선박이 감척대상이라고 통보 했다”며 “새로 선박을 건조하라고 허가를 해 주고 건조 중인 선박을 사용하기도 전에 감척하라는 황당한 처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남양호 홍석희 대표는 직권감척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에 부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홍 대표와 해양수산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심의 결정을 2017년 8월 11일에 하는 등 이미 막대한 자금을 들여 대체 신조어선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직권감척 대상으로 선정 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홍 대표는 설명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017년 홍 대표의 이의신청에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 3조 제 5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인 선령(19년 10월, ‘97.3.24), 규모(39톤)에 행정적 착오나 오류가 미발행하여 선정절차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홍 대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선 감척계획을 수립하고 감척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도지사, 해당 어업자 단체 등과 협의를 해야 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절차적 규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는 “해양수산부는 감척계획 수립,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감척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과연 시·도지사인 제주도 해양 어업자 단체와 협의를 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정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의 협의 과정에 대해 궁금하다고 말한 홍 대표는 “해양수산부 및 제주도 관계자들로부터 감척계획에 따라 선정했을 뿐이라는 답변만 돌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처분에 대해 선주들은 허가와 건조를 위한 수십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그 비용도 대부분 대출을 받아 조달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 고스란히 선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홍 대표는 이외에도 전국에 다섯 업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 처분에 대해 선주들이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피고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권혁 변호사는 “1심에서 문제가 되었던 피고적격은 항소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과연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감척대상으로 선정하기 전에 신규어선 허가를 한 내용이 확인조차 되지 않았는지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원고에 대한 직권감척 처분은 법에서 정한 필수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해수부 어업정책과에서는 “행정소송중인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제가 제기된다면 제기된 문제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어업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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