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도로교통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백승주 의원, ‘도로교통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구미 출신 대학생 입법보좌진 발굴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9.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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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3일(화), “구미 지역 출신 박유진(25세, 구미 사곡고 졸, 건국대 재학), 김종미(23세, 구미 상모고 졸, 성신여대 재학) 대학생들이 참여하는‘BRAVO! 청년명예보좌진 2기’가 지난 7.3일~8.30일까지 의원실에서 입법 활동하며 발굴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재학대를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명예보좌진들은 지난 2개월간 국회의 예산 및 정책 심의과정을 경험하며 습득한 노하우로 법안 마련에 필요한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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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보좌진은 “이번 명예보좌진 활동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며, “특히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여러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한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미 보좌진은 “생소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국회라는 곳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며 국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정책 개발 및 입법의 전 과정에 참여한 경험은 매우 가슴 뛰는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박유진 보좌진이 발굴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행등이 적색등화로 바뀐 후에도 횡단보도에 남아 있게 된 경우에 대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미 보좌진이 발굴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유자에 의해 학대당한 동물의 제대로 된 치료 및 보호를 위해 격리 기간을 연장(3일 이상→7일 이상)하고 재학대시 동물보호관련 교육과 소정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주 의원실은 매년 대학교 방학기간에 맞추어 구미 출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BRAVO! 청년명예보좌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백 의원은 이들과 함께 국회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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