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9.04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중소기업 혁신역량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에 손을 맞잡았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9. 4.(수) 11:00, 프레스센터(외신기자클럽)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 완화에 서로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16. 1월 도입되었고,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18년부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혁신성장 요소를 가미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이하 ‘임금격차 해소운동’)으로 이를 지속․확산시키고 있다.

임금격차 해소운동은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선택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복리후생 지원,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지불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화를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임금․복지 수준 향상 및 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임금격차 해소 운동」,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이 궁극적으로 임금․복지의 양극화 해소를 공통분모로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도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운영 과정의 규제 혁신, 재정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근로의 질과 기업의 성과(생산성․품질수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복지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홍보하고 안내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16년 1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이래,
가입․탈퇴의 엄격한 제한 등 제도의 경직성, 설립․운영 과정의 전문적 컨설팅 부족,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미진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고, 재정지원 확대, 설립․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가가 참가한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가입․탈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개별기업 사업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면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터혁신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임금․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상위 20% 임금과 하위 20% 임금 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규모별․고용 형태별 복지격차 완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 협력업체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일터혁신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핵심소재 등에 대한 대외 의존구조 탈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일터혁신 지원은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이며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임금․복지격차 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