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심기준 의원,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조원대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정부 ‧ 한국은행 간 줄다리기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9.05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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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시 내는 출자 ‧ 출연금을 정부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등으로 대신 납입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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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개 국제금융기구 앞 출자 ‧ 출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7월 현재 총 175억 달러 중 95.4%에 달하는 166.9억 달러를 한국은행이 대신 납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전체 출자금의 99.8%인 157.2억달러, 출연금의 55.6%인 9.8억달러(2019년 7월 현재 기준)를 대납하게 했다.

한국은행이 그간 납입한 금액은 20조원(`19.9.4. 원/달러 환율 적용) 수준으로 한 해 R&D 예산 규모에 육박한다.

심기준 의원은 “단서 조항을 원칙처럼 적용해 대규모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을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 판단으로 지출해왔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 예산안 심의 ·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정부는 출자금 대신 출연금의 예산 반영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입장이나 전체 출자 ‧ 출연금 규모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정부 납입 비중이 5%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재무부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구 출자 · 출연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외교부가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국제부담금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심 의원은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은 대외지급 준비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서 제외되며 위기 시 대응에 제약 요인이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 이어 2018년 3월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2019년 7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는 이와 관련해 “출연의 경우 전액 예산으로 반영하여 납입하고 있으나 출자의 경우 예산 반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향후 외환보유액을 통한 납입이 불가피한 경우 국회 사후보고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에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정부가 국회 동의 요청 시 납입금액, 방법, 시기 등 출자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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