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공동사용하게 됨으로써 신청 절차 간소화 기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9.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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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유급병가 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정 의원.  ⓒ대한뉴스
오현정 의원. ⓒ대한뉴스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1일 81,184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다.

오 의원은 “본 조례가 개정되어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서울형 유급병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류 9종 중 6종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되어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작년 10월에 주관한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정책 토론회’ 이후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유급병가를 꼭 필요로 하는 근로취약계층이 유급병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워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 개정에 힘썼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며 “서울시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작년「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듯 앞으로도 서울형 유급병가가 원래 입법 취지대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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