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특별법 발의로 양국 외교협상 촉발시킬 것”
홍일표 의원 “특별법 발의로 양국 외교협상 촉발시킬 것”
국회, 한일갈등 해소 위한 강제징용 해법에 나서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9.07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가 한일 간 갈등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입법 논의에 나섰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홍일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미추홀갑)은 6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김재경, 강효상, 조훈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사)일제피해자보상연합회, (사)일제강점하유족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유족총연합회,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등 피해자 단체가 함께했다.

홍일표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인데, 정작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국회가 특별입법에 나서는 것은 피해자의 실질적 배상과 정부의 외교적 협상을 촉발시키는 출발이 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랫동안 피해자단체를 변호해 온 최봉태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최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발제에서 “양국 사법부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지원과 외교적 해법은 사법부 판단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 판결 이후 정부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특히 2019. 1. 일본 정부가 협상을 요청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불응한 것은 잘못이다. 피해자 단체를 만나서 설명한 사실도 없다. 소통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것처럼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만나 적절한 명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최원목 교수는 “일본은 지금 중재 절차 조항을 준수하라고 압력을 넣기 위해 경제보복에 나선 것”이라면서, “양국의 입장차를 인정하고 국제중재로 가서 판단을 받아보고 결론에 관계없이 양국이 우호친선 및 교류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협정을 맺어 일괄타결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는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인데 반대로 우리는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일본은 과거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는데도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을 가로막고 있으니 이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창록 교수는 “대법판결의 의미가 크고 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정부와 피해자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금 설치 및 재단 설립 등의 특별입법 방안은 법적지위가 취약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재원 마련 실효성 논란 및 중복지급 우려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